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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사업 공고는 5월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중 게시 예정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2.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요건: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주거 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요건: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중 게시예정
- 지급 시기: 선정자 발표 후 월별로 지원금 지급
※ 선정자 발표 및 지급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 신청 결과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지급 여부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 보증금 환산액: 4,000만 원 × 5.5% ÷ 12 = 약 18.3만 원
- 합산액: 18.3만 원 + 62만 원 = 80.3만 원 → 신청 가능
-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Q2. 이사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종 선정 후 이사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Q3.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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